'1인당 10만원' 2차 소비쿠폰 신청 시작…출생연도 끝자리 '1·6'부터

황희정 기자 2025. 9. 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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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약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2일 마감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만 8000여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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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정부가 22일부터 약 9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한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 해당한다.

주말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성인은 개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세대주가 없거나 관계가 '동거인'으로 돼 있는 경우엔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을 쓸 수 있으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일부 생활협동조합 매장도 사용처로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1·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한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12일 마감일까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만 8000여 명이 신청해 총 9조 693억 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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