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41명, 한덕수·김용현·이상민에 '계엄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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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741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권자 국민이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접 그 '금융치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오는 23일 오후 2시 정필남 씨를 비롯한 국민 741명은 한덕수·김용현·이상민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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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741명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경호 변호사는 22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권자 국민이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들에게 직접 그 '금융치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오는 23일 오후 2시 정필남 씨를 비롯한 국민 741명은 한덕수·김용현·이상민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 선포를 제지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하고, 위법한 국무회의 절차를 묵인·협조함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내란의 핵심 공모자로서 계엄 문건을 사전 작성하고, 군 병력을 불법 동원하여 국회를 점거하는 등 실행 행위를 직접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언론 통제라는 구체적인 실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또 "군홧발에 짓밟힌 국회, 총칼 앞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목도한 국민들은 극심한 충격과 공포, 국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본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7월29일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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