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2700건…법원 기소는 10%뿐

김용훈 2025. 9. 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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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포괄임금 등 제56조 위반 신고 잇따라
제조·숙박·운수업 순으로 체불 피해 집중
강제수사 5년간 1건…“솜방망이 처벌” 비판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노동자가 불법 포괄임금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 체불 피해를 노동청에 신고해도, 실제로 사업주가 법원에 기소되는 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위반으로 접수된 노동청 신고 건수는 2705건이었다.

신고는 수천건, 기소는 114건뿐

근로기준법 56조는 초과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한다.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불법에 해당한다.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이 조항을 활용한다.

해당 기간 업종별 신고는 제조업(363건), 숙박·음식점업(302건), 운수·창고업(298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79건), 도·소매업(247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169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휴일근로수당 미지급(634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375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기소까지 이뤄진 사건은 114건에 불과했다. 행정적으로 종결된 사건(1400건)과 현재 진행 중인 사건(97건)을 제외하더라도 기소율은 10.3% 수준이다. 강제수사(압수수색·체포·구속)는 2023년에 단 1건 이뤄진 것이 전부였다.

근로감독 적발도 ‘솜방망이’

노동자 신고가 아닌, 노동청이 자체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위반 건수는 6987건이었지만,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19건에 그쳤다. 강제수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고용부는 “모든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돼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반의사불벌로 취하된 사건은 392건이었다. 이를 제외해도 신고사건의 기소율은 13.9%에 그쳤다.

“유일한 억제장치, 실효성 확보해야”

이용우 의원은 “노동자가 어렵게 신고해도 기소율이 한 자릿수에 머문다는 건 사실상 봐주기”라며 “연장·야간·휴일수당은 불필요한 초과근로를 억제하는 유일한 장치인 만큼, 미지급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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