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즐기는 카페?..."미등록 수제 간식 판매는 불법"

윤지아 2025. 9. 2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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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견카페 등 반려동물 전용 시설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파는 이른바 '수제 간식',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법적 등록 없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라북도에 있는 한 애견동반 카페.

강아지가 입가에 하얀 거품을 묻히고 음료를 핥아 먹습니다.

반려견을 뜻하는 멍멍이와 카푸치노의 합성어, 이른바 '멍푸치노'입니다.

[카페 직원 : 멍푸치노는 펫밀크랑 우유 들어가 있고….]

그런데 알고 보면 허가받지 않은 수제 반려동물 간식 판매는 불법입니다.

KB금융경영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가구는 약 591만 가구.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늘면서 수제 간식 판매도 덩달아 확산했지만, 어떤 재료로,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서남철 / 전북 완주군 봉동 : 수제 간식이 어떤 환경에서 제대로 만들어지는지도….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현행 사료관리법상 반려동물 간식은 '사료'로 분류돼,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뒤에만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 지역 내 애견카페 65곳 가운데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친 곳은 단 4곳뿐.

등록 없이 간식을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북도청 관계자 : (신고 없이 한마디로 팔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가게에서) 그렇죠, 상황은.]

전문가들은 검증되지 않은 간식이 반려동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국가의 안전 관리 절차를 모두 비켜가기 때문입니다.

[최영민 / 전 서울시 수의사회 회장 : 영양 성분은 제대로인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농약이 있는지 이런 검사를 해야 하는데 …. 등록을 안 해버리면 법은 있지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사료제조업 등록 여부가 반려동물 먹거리의 안전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늘고 있는 만큼, 먹거리 안전 관리도 더 꼼꼼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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