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 똑똑한 며느리 덕분에 증여세 '3분의 1'로 줄인 사연 [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편집자주
인생 황금기라는 40~50대 중년기지만, 크고작은 고민도 적지 않은 시기다. 중년들의 고민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아들이나 딸 등 상속인 증여 땐 '10년 합산' 제약
사전증여에 유용한 사위·며느리 교차증여 방법
부동산 이월과세에도 '직계 외 증여'로 절세가능

Q :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서울 마포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5년 전 송파에 구입한 아파트도 있어 현재 2주택이다.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상속세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한 자식에게 아파트 1채를 사전증여하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 방법이 최선인가?
A : 세법에서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증여 후 최소 10년은 생존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인이 아닌,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하면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하지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사위, 며느리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참고로 법정 상속순위는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손자·손녀)이 1순위 △부모 등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가 된다.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좋은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세법상 증여세는 ‘10년간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계산한다.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은 자녀에게 각각 증여하더라도 사실상 한 사람이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말해 부모가 나눠서 증여해도 절세 효과는 크지 않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이미 10년 내 6억 원을 증여받은 상황에서 양가 부모가 각자 2억 원을 추가 증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증여세는 다음 계산법에 따라 6,000만 원씩 내야 한다.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2억 원 × 30% = 6,000만 원
따라서 이들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 2억 원씩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모두 1억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추가로 증여하는 2억 원을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는 달라진다. 각자 자식이 아닌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장인·장모(혹은 시아버지·시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절세가 가능해진다. 만약 이들 부부가 장인과 장모(혹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각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을 증여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1,000만 원)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이 1억 원에 대한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원 × 10% = 1,000만 원
부부가 4명의 부모(장인·장모·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각각 1억 원씩 증여받으면, 총 4억 원의 돈을 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증여세는 4,000만 원에 그친다. 결국, 교차증여 여부에 따라 1억2,000만 원의 세금을 낼 수도 있고, 4,000만 원의 세금만 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위나 며느리에게 증여하면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다. 세법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편법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약 15년 전 3억 원에 산 집을 현재 시세인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 7억 원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을 내야 한다. 그런데 3년 전 자녀에게 당시 9억 원에 증여한 뒤, 자녀가 10억 원에 팔면 양도차익은 1억 원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생긴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경우 세법은 증여 당시 가격(9억 원)이 아니라, 아버지가 실제로 산 가격(3억 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런 이월과세 적용 기간은 과거 ‘5년 이내’였지만 2023년 세법개정으로 ‘10년 이내’로 늘어났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훨씬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사위나 며느리처럼 직계가 아닌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자식이 아닌, 사위·며느리에게 증여한 뒤 매도하면 일반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이 적용돼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910250005406)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09250002041)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010060001415)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414190003905)
최용규 택스코디·'스무살부터 배우는 절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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