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년 연속 못 나온다?... '김건희 논문' 감싼 국민대 이사장 국감 불참 사전 통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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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싸 논란이 일었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10월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선제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측근인 A교수를 통해 이번주 김 교육위원장에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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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재검증' 요구에 돌연 불참"
증인 채택도 안 했는데… 부적절 처신 논란
김영호 교육위원장 "매우 오만한 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감싸 논란이 일었던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10월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선제적으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가 아직 증인 채택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 인사를 통해 국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올해까지 두문불출하면, 김 이사장은 김건희 논문 사태가 불거진 이래 4년 연속 국감 불참이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국회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김지용 방지법' 발의는 물론, 이번 교육위 국감을 '김건희·국민대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태세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측근인 A교수를 통해 이번주 김 교육위원장에게 이번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개별 통보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A교수가 찾아와 김 이사장과 김 교육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했다"며 "'국감 출석'과 '김건희 박사논문 재검증 의사 표명' 없이는 면담할 수 없다고 했더니 돌연 김 이사장의 국감 불참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김 이사장이 아직 교육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 이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아예 교육위가 국감 증인 의결을 하기도 전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의결하지도 않았는데 불참을 통보하는 것은 매우 오만한 처사"며 "'4년 연속' 국감 불출석은 국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로 심각한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박사논문 재검증과 함께 국민대의 과거 도이치모터스 투자 내역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국민대가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2019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뒤 검찰은 "이사회에 계속 보고해 이사들이 관련 사항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라고 보인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교육위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린 담당 검사를 직접 불러 왜 면죄부를 준 것인지 따져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요 증인들의 '해외 도피성' 출장을 막기 위한 '김지용 방지법'도 직접 발의한다. 앞서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김 이사장을 고발 조치했지만, 경찰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반복·상습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전자송달시스템 △원격영상출석 제도 등을 담은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논란과 관련해 김 이사장을 대신해 국감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고 지목된 A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 방침상 언론 대응은 홍보팀에서 한다"며 "홍보팀에 얘기해 놨으니 연락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수차례 연락에도 불구, 해당 논란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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