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증인 소환장 전달 실패...윤석열 "석방해달라"
[앵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전달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불법 행위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공판 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증인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에게 서류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폐문부재', 한 전 대표가 주거지에 없고, 문이 닫혀 있어서 서류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한 전 대표를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의 중요 참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표결엔 친한계 의원 18명만 참석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의 방해 여부를 입증하는 데 한 전 대표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전 대표가 특검 출석을 거듭 거부하자 법정에 불러 판사 앞에서 진술을 듣는, '공판 전 신문'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23일로 기일까지 지정했지만, 서류를 받지 않은 한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책과 언론 인터뷰로 계엄 당시 상황을 다 얘기했다며 특검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이 강제구인할 수도 있지만, 예정된 일정보다는 늦춰질 거란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불법행위로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보석을 청구한 겁니다.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두 달 만에 석방됐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불구속 상태로 법정을 오갔지만,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되면서 지난 7월 재수감됐습니다.
재구속 이후 특검 조사는 물론, 내란 재판에 10차례나 연달아 나오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보석 심문이 열리면 건강이 나빠졌다는 이유를 들어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YTN 임예진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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