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내 배임죄 폐지할 것” 野 “1호 수혜자는 李대통령”

권순완 기자 2025. 9. 22.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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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지도부 “경제 형벌 합리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1일 “연내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선 상법은 물론 형법상 배임죄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임죄에 대해 여러 ‘경영 판단 원칙(경영진이 합리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비롯해 상법과 형법상 법들을 단계적으로 보완하자는 의견이 있고, 배임죄를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는 법을 개별 입법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완전히 합치를 본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배임죄 폐지의 원칙과 로드맵은 명확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당정 협의를 통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배임죄 완화 및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기업 경영 환경 위축을 해소하겠다며 일관되게 주장했다. 경제계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 센’ 2차 상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키자 배임죄 완화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회사의 이사·발기인 등에 적용되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일반 형법상의 배임죄엔 경영 판단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형법상 배임죄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간담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배임죄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제 6단체 등이 강하게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및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화답”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도 “형법상 배임죄 존치는 꼭 필요하다”며 반대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적 공백 등을 피하기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해선 배임죄를 대신할 대체 입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돼 있는데 (배임죄가 완전 폐지되면) 이 대통령의 배임죄가 다 날아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고 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김만배씨 등 일당과 공모한 개발 비리로 성남시에 4895억원의 피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배임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관련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 최측근 정진상씨도 같은 배임죄 공범으로 재판 중이다. 국민의힘은 배임죄가 전면 폐지되면 법원이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배임죄 혐의에 대해 ‘면소(免訴·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반기업 정당’ 민주당이 갑자기 왜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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