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앞두고 ‘수산물 성수품’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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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명절 성수기가 아닌 평소에도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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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에 집중 단속하는 품목은 명태와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등 주요 성수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은 참돔과 낙지, 가리비, 뱀장어 등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추석 명절에 국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명절 성수기가 아닌 평소에도 표시 제도 이행 여부를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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