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증인신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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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신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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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가능성 높아… 기일 미뤄질 듯

법원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신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속 당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바 있다.
2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이달 12일 한 전 대표에게 1회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 출석을 요청하는 문건을 발송했으나 18일 폐문부재(당사자가 집에 없고 문이 닫혀 있음)로 송달되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앞서 한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할 말은 모두 책과 다큐멘터리, 인터뷰에 있다. 특검이 조사해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라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다.
반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규명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대표는 반복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장→당사'로 바꿔 혼선이 일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 요청에 따라 국회 통제에 가담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한 전 대표의 의원 지휘 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논리대로라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 전 대표는 피해자 신분이 된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송달 완료돼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증인신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환장이 송달된 후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법원은 강제구인하거나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의 경우 소환장 자체가 송달되지 않은 상황이라 증인신문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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