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 영상' 억대 조회 수에도 수입은 0원?…'안무 저작권' 보호 길 열린다
【 앵커멘트 】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K-팝은 음악과 춤, 패션과 퍼포먼스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예술이죠. 그런데 음악을 만든 작곡가와 작사가에겐 저작권이 있지만, 춤을 만든 안무가에겐 저작권이 없습니다. 노래가 아무리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도 안무가는 빈손이란 얘기죠. 심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절도있는 동작과 호흡의 댄스로 2,600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세계적인 영향력의 안무팀 '원 밀리언'.
영상마다 조회 수는 억 단위지만, 정작 안무팀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달리 현행법상 '안무'는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SNS상 댄스가 인기를 끌어도 수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무단 도용을 당해도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 인터뷰 : 리아킴 / 원밀리언 공동대표 - "제가 안무 짰다는 걸 명시하고 사용해 주세요 (하면) '이건 안될 것 같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 당연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본 권리거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최근에서야 제도적 보장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재작년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사각지대'로 지적한 지 1년여 만에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 통과 시 안무 역시 창작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인터뷰 :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K-팝의 성공적인 무대 뒤에는 작곡, 작사도 있겠지만, 안무가들의 창의적인 노력이 있었는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
창작자가 남긴 발자취이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는 힘, 저작권 강화가 K-문화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뉴스 심가현입니다. [gohyu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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