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보이스피싱,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하기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로 지능화돼 이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와 예방 활동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경각심이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묻는 전화는 믿지 말고 우선 의심해야 한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계좌이체나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은행 계좌번호를 묻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
둘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즉시 확인해야 한다. 전화나 문자내용에 있는 전화번호로 확인하지 말고, 해당 공공기관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셋째,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112(경찰)나 1566-1188(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112나 1566-1188로 신고하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차단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 또는 지인들과 보이스피싱 수법을 공유하는 것이 좋다.
어르신이나 자녀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하다.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나누고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의심하고 확인하고 신고만 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김병호 경기남부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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