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이성만, 항소심서 무죄 선고

한달수 2025. 9. 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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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정근 녹취록’ 위법 증거물 판단
송영길·허종식·윤관석 사건 영향 주목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 전 의원의 모습. 2025.9.1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돈 봉투 살포·수수 사건으로 재판 중인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와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사건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지난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배경에는 ‘이정근 녹취록’이 있다.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 전 부총장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 사업가로부터 알선 청탁 대가로 10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녹음 파일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가 오갔다는 내용을 포착해 별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송 대표와 이 전 의원, 윤 전 의원, 허 의원 등이 돈 봉투 살포·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전·현직 의원은 검찰이 확보한 돈 봉투 관련 녹취록은 사건과 무관하게 획득한 내용이므로 위법 증거물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성만·윤관석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1심 선고에서는 위법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 3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송 대표만 1심에서 유일하게 ‘위법 수집 증거물’을 인정받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송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송 대표는 ‘결백을 밝히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허 의원의 항소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지역 민주당 측 인사는 “이 전 의원과 허 의원의 재판은 판박이로 (허 의원 재판 결과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 수집 증거물이라는 게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검찰이 수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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