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은둔형 청년까지 지원하는 개정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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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은둔형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에게까지 전문적인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간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넓히고, 전담 조직 지정과 위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토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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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9일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종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그간 은둔형 청소년에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청년으로 넓히고, 전담 조직 지정과 위탁 근거를 마련해 보다 전문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이 가능토록한 것이다.
김재훈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고립·은둔은 조기에 해소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중장년기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된다"며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주기적 연결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실태조사와 상담, 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종합적 대응체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훈 의원은 지난해부터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은 물론 중장년까지 아우르는 생애주기 전반의 고립·은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대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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