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면세점, 인천공항 'DF1 사업권' 반납
DF3-패션·액세서리·부티크 사업권은 유지…신세계는 신중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는 DF1-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의 계약해지를 결정했다. 다만 DF3-패션·액세서리·부티크 사업권은 계속 영업한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라면세점은 지난 18일 인천공항공사에 DF1-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대한 '계약해지' 공문접수와 동시에 '위약금 1,902억 원 납부'를 완료했다.
신라가 계약해지를 결정한 DF1은 인천공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조건(사업권 반납 개시일 기준 6개월간 의무영업)에 따라 내년 3월17일까지 운영해야 사업권 반납이 종료된다.
그동안 신라는 신세계와 함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인천지방법원에 DF1·2 사업권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했다. 지난 8일 법원이 '(신라)25% 인하 조정결정'을 내놨지만 인천공항공사 거부로 무산됐다.
신라가 반납하는 DF1은 지난 2023년 국제입찰 당시 인천공항공사가 최저수용금액(1인당 여객단가)으로 5346원을 제시했다. 신라는 최저수용금액 대비 168% 높은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따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신라면세점(호텔신라)은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 DF1의 영업중단을 결정했다.
신라 관계자는 "인천공항 영업을 지속하기에 손실이 너무 커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판단으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신라가 DF1을 반납한 반면, 비슷한 상황의 신세계면세점은 신중한 행보다. 호텔·레저 부문에서 보완이 가능한 신라와 다르게 신세계는 백화점 의존도가 절대적이라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면세업계 전반의 부진 상황, 임대료 조정에 대한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 차이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한민국 관문 공항을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면세점 임대료 인하가 인천공항 상업시설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후속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해 여객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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