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민원 간담회 무산 뒤 피습…부천역 일대 불안 증폭
소란·노숙인과 시비 위협 많아
경찰, 소통·자정 노력 '수포로'
BJ 찌른 유튜버 긴급 체포

부천역 일대 BJ·유튜버 민원에 대응하고자 경찰이 마련한 첫 간담회가 정작 당사자들이 모이지 않아 무산됐다. 공존과 소통을 내세운 간담회가 기한 없이 미뤄진 가운데 이튿날 유튜버가 BJ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까지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원미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19일 오후 2시 지구대 회의실에서 부천역 북부광장 인근 상인과 BJ(인터넷 방송인)·유튜버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었다. 최근 이 일대에서 BJ들의 자극적 기행과 상인·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상호 이해와 질서 확립을 위해 처음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상인과 BJ 모두 참여 필요성에 소극적이고, 간담회가 방송 콘텐츠로 이용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어 참석 의사가 저조했다. 경찰은 강제로 참석을 요구할 수 없어 간담회를 취소했다. 향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같은 날 오후 8시쯤 인천일보 취재진이 찾은 부천역 북부광장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우비를 입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고정한 채 개인 방송을 하는 BJ·유튜버들이 여럿 있었다. 광장 주변 골목에서도 춤·노래·폭력 퍼포먼스 등을 소재로 방송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인근 음식점 사장 A씨는 "비가 와서 덜하지만 평소에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게 보이면 손님들이 불편해 해 출입을 막는다"고 했다. 또 다른 음식점 주인 B씨는 "소란을 일으키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노숙인과 시비가 붙거나 자기들끼리 싸워 위협을 주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소음·폭력 민원에 순찰을 강화하고 현장 계도와 CCTV 스피커 경고 등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은 경범죄·인근소란·업무방해 등으로 한정돼 과태료는 최소 3만~최대 16만원에 그친다.
일부 BJ는 이 같은 단속마저 콘텐츠 소재로 활용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중계해 시청자를 모으고 있다. 한 BJ는 "경찰이랑 싸우면 어그로가 끌려 시청자가 50명, 100명까지 늘어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작년보다 민원이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신고는 이어지고 있다"며 "폭력 등 범죄로 이어지는 사안은 엄정히 처벌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제재 수단이 한정돼 있다"고 했다. 이어 "좋은 의도에서 첫 간담회를 시도했지만 강제로 참석을 요구할 수 없는 만큼 단속·계도 등 기존 대응을 이어가며 여건이 마련되면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혜진·추정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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