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털고 악성코드 심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악순환 [카드·통신사 해킹사태]
최근 5년간 49명 중 15명만 징역형
평균 형량도 1년8개월… 최대 3년형
22명은 집행유예·12명 벌금형 그쳐
기업 정보침해 신고 6년간 7200건
보안 투자 열악한 中企가 82% 달해
“책임 입증 어렵고 처벌도 약해” 지적
3년간 대형 학원의 웹사이트 관리 업무를 맡아오던 김명호(가명)씨는 계약이 끝난 뒤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수강생들의 개인정보를 해킹으로 대량 빼돌렸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에서 연달아 해킹 피해가 발생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킹 범죄자들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저장되고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해킹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음에도 실제 선고되는 처벌 수위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대법원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9개월간 선고된 해킹 사건 1심 판결문 35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실형을 받은 피고인은 49명 중 15명(30.6%)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 중 실제 해킹 범죄가 있었던 판결문만 추려낸 결과다. 49명 중 집행유예는 22명(44.9%)이었으며 12명(24.5%)은 벌금형을 받았다.

사이버 해킹 피해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14일까지 당국에 접수된 기업의 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719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과 2021년 각각 603건, 640건이었던 신고 건수는 2022년 1142건으로 급증한 뒤 2023년 1277건, 2024년 1887건으로 지속 증가했다. 올해 9월까진 1649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국제정보보호대학원)는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은 정확한 피해 경로를 파악해 책임소재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사고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규정은 하지만, 구체적 처벌이나 사후 책무는 약하게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예림·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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