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힘 전대 앞 ‘통일교인 집단 가입’ 확인…정당법 위반 혐의 짙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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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통일교인 수천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본부와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등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인 명단을 확보했으며, 당원 가입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기간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비교·대조해 공통된 명단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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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통일교인 수천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당법 위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며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명단을 확보했다. 앞서 특검팀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한국본부와 산하 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등을 압수수색하며 통일교인 명단을 확보했으며, 당원 가입이 집중됐을 것으로 보이는 특정 기간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와 비교·대조해 공통된 명단을 추출했다.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대조하며 중복된 명단은 제외했다고 한다.
앞서 통일교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주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고 문의하고 전씨는 “1만명 이상” “권리당원, 3개월 이상 당비 납부”라고 답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이 돼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2022년 12월부터 당원 가입이 시도된 셈이다.
신규로 유입된 통일교 교인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관심거리다. 국민의힘 당원은 500만명 규모이고, 전당대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은 74만명이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으로 의심하는 국민의힘 당원 수는 11만명인데, 이 중엔 이미 교회를 떠났거나 교인은 아니지만 각종 행사 등으로 이름만 올린 이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관계자는 21일 한겨레에 “(이름만 올린 이들을 제외하고) 교회에 다니는 이른바 ‘진성 교인’은 7만여명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으로 가입한 통일교 교인은 3600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당원 규모에 비해 크지 않은 수치여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짙다. 정당법은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2024년 총선에서 통일교 쪽의 비례대표 배정을 희망했는데 이를 위한 통일교 차원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추가로 확인될 수도 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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