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도 인기 라면카페 리모델링 논란···"불법 철거 vs 관광화" 존폐 갈림길
불법건축물에 점용허가 안 받아
동구, 현장 점검 후 작업중지명령
성끝마을 주거지 등 모두 ‘불법’
특구지정 여부따라 마을 존폐 결정
일각선 "흰여울마을처럼" 주장도

울산 슬도의 한 인기 라면카페가 이달부터 굴삭기를 동원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건물은 공원구역과 어항구역 경계지점으로 어느 쪽이든 용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두고 슬도 성끝마을 전체가 불법건축물의 한계로 건물 개보수를 할 수 없어 오히려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일대에 준비 중인 '해양레저관광특구'에 맞춰 부산 흰여울문화마을처럼 관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 슬도 성끝마을에 위치한 한 무인라면카페는 이달 초부터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니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해 건물 내부를 허물고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는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보수 차원에서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을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것은 물론, 보수 작업 모두 불법이다.

동구는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건물을 현장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어촌·어항법 제38조 점용 위반 등에 따라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어항 시설 내 허가 없이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 원상회복(제거) 명령이 내려지며 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불법건축물은 법대로 해야 한다'와 '이제는 관광지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달 기준 성끝마을이자 공원구역 내 불법 운영되고 있는 가게는 모두 13곳이다. 이외에도 주거지와 경로당 모두 불법건축물로, 울산 대표 무허가마을로 자리잡고 있다.
슬도 부근 대왕암공원 일대는 이달 초 울산시가 울주군 영남알프스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에 '해양산악레저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 둔 상태다. 이에 따라 성끝마을 일대는 대왕암공원 조성 계획이 보류된 상태로, 이후 특구 지정 여부에 따라 마을 존폐 등 계획이 변경된다.
한 지역사회 인사는 "피난민이 몰려왔던 부산 흰여울마을이 무허가마을에서 대표 관광지로 재탄생한 것처럼, 슬도에 위치한 성끝마을도 관광화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며 "많은 관광객이 찾고, 사람이 사는 곳인데 건물 보수를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더구나 특구 지정을 노리는 상태에서 이제는 마을이 '불법' 꼬리표를 뗄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조언했다.
김귀임 기자 kiu266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