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하고 싶으면 쉴 생각 마” 폭언에도… 일터 못 떠나는 ‘노예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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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되고 싶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아파도 쉴 생각 하지 마."
2023년부터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 A(31)씨는 폭언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업장 변경 제한 기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인권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 양산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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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에도 복잡한 입증 과정 떠맡아
근로감독관 태부족…노동인권 사각지대
“불법체류 막기 위해 제한 기준 낮춰야”

“불법체류자 되고 싶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으면 아파도 쉴 생각 하지 마.”
2023년부터 경남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 A(31)씨는 폭언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작업 속도를 2배 높이지 않으면 이탈 신고를 하겠다’는 사장의 협박도 끊임없이 들었다. A씨는 고용허가제 비자인 비전문직 취업비자(E9)로 입국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했다. 부당 대우를 입증하기 어렵고 사업주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일도 빈번해서다. A씨는 “괜히 변경 신청했다가 사장한테 찍힐까 봐 겁이 난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A씨처럼 고용주가 법을 위반해도 참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한 사업장 변경 절차가 까다로워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울신문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업장 변경 애로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2년 4만 4862건이었던 관련 민원이 지난해 12만 267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7월까지 집계된 민원만 7만 4045건에 달한다.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고용주의 근로조건 위반, 부당한 처우, 상해 등 사유가 있을 때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주는 사업장 변경을 거부하기 일쑤고, 고용센터에 가도 서류 준비부터 사유 입증까지 과정이 길고 험난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가구업체에서 일하다 디스크 제거술을 받은 네팔 국적 B(29)씨는 “공장을 바꾸고 싶어도 사장은 안 된다고만 하고 산업재해 조사도 길어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일하다 병을 얻은 B씨는 결국 귀국을 결심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국내 근로감독 인력도 태부족이라 이주노동자 사업장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일터를 떠날 경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되는 것도 문제다. E9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중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은 올해 8월 기준 5만 1821명으로 2021년 이후 매년 5만명을 넘고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사업장 변경 제한 기준을 낮추고 노동자들의 의사도 반영해야 인권의 최저선을 보장하고 불법체류자 양산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사업장 이동 금지’는 이주노동자들을 옭아매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질타하며, “고용주와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갑을 관계로 만드는 현재 낡은 고용허가제를 전면 개편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역시 노동권과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완화 등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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