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反기업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왜? 이재명 재판 중단뿐…나라 개판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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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밝힌 데 대해 "반(反)기업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는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친 민주당 정권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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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배임죄 유죄 확실한 李 면소, 오직 그 이유”
주진우 “법카·개발비리·성남FC 배임 다 날아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등 배임 기소된 李
대통령 당선후 李 사건들, 재판부 임의 정지중
“배임죄 폐지시 기술유출도 처벌 못해 ‘개판’”
“합리적 경영판단 면책 가능” 노봉법 등 철회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집권 첫해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를 목표로 밝힌 데 대해 “반(反)기업 민주당이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를 없애는 것”이란 취지로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갈라치기식 반기업 정서를 집요하게 이용해 정권 잡고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통과시키며 반기업 정서를 극한까지 밀어부친 민주당 정권이 왜 뜬금없이 배임죄를 없애자고 할까”라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겠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3월 특경법상 배임, 특가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장 임기 때 추진한 대장동 택지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화천대유·계열사 연루)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유리한 사업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은 1심에서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6월 10일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를 적용했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내란·외환 외의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당선 전 재판에도 해당되는지 논쟁은 끝나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폐지하겠다”면서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이라고 했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누구보다 (배임죄) 유죄란 걸 잘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지 않다면 반기업정당 민주당이 배임죄를 폐지하자고 하겠나”, “뻔뻔함이 놀랍지만 정말로 오직 그 이유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상장회사 A사 대표가 자기 부인이 만든 회사에 자사의 1000억원짜리 핵심기술을 1억 헐값에 팔아넘길 때 처벌하는 죄가 배임죄”라고 예를 든 뒤 “배임죄 없애면 이런 행위를 처벌 못 한다. 그러면 저 상장회사 주주·거래처들은 망하고 사회가 정말 개판된다. 배임죄 적용이 무리하게 확장되는 건 반대하지만, (법 개정 없이) 지금 판례로도 충분히 합리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이 대통령 한사람 구하기 위해, 배임죄 없애서 이 나라를 개판 만들겠단 것”이라며 “태연한 척 하지만 머릿속엔 재판 막을 생각 뿐이고 재판 막으려 뭐든 하겠단 거다. 이러니 ‘가장 위험한 정권,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대장동·백현동 비리, 성남FC 사건 모두 배임죄로 기소됐는데 배임죄 다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경제형벌 완화를 내세운 여당엔 “배임죄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합리적 경영 판단만 면책해 주면 충분하다”며 “기업을 위하려면 노봉법과 상법을 재개정해 실질적 부담을 덜어줘야 맞다”고 반박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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