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소환된 심우정, 국민 배반한 검찰의 비참한 말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에 소환됐다. 심 전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심 전 총장에게 출국금지 조처도 내렸다. 국민을 배반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맹종한 검찰 수장의 말로다.
지난 3월 탄핵심판 정국에서 일어난 윤석열 석방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각인했다.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정치인과 언론인을 무단 체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인기를 평양에 날려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한 구체적인 정황도 포착됐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해괴한 ‘시간 계산법’을 들고나와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 전 총장은 기다렸다는 듯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 수사팀조차 윤석열 석방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심 전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의 12·3 불법계엄 당시 행적도 의문투성이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3차례 통화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심 전 총장이 계엄 전후 시기 이례적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심 전 총장이 12월3~6일 나흘간 쓴 특활비는 총 3억4200만원으로, 2024년 한 달 평균 사용 금액(3억3000만원)보다 많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0월11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있다. ‘명태균 게이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정면으로 죄어오는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김건희씨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넘기고,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생한 관봉권 띠지 분실도 심 전 총장 재임 기간에 일어났다. 이런데도 심 전 총장은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다. 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로 내란 개입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김건희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도 심 전 총장의 비화폰 통화가 김씨 봐주기와 관련된 건 아닌지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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