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과징금 3%룰 … 1000억 상한 씌워 완화

이희수 기자(lee.heesoo@mk.co.kr) 2025. 9. 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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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설안전특별법 보완 발의
사고 반복되면 누진제 벌금
민간업체도 자문사 의무선임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발주청이나 민간 시행사 등 발주자가 공사를 주문하려면 반드시 '안전자문사'를 선임해야 할 전망이다.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면 건설사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게 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보완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안을 22일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자 지난 6월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입장도 담아낸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먼저 건안법엔 그간 없었던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급공사는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LH 등 발주청이 기획재정부로 대표되는 상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발주청이 적정 수준을 보장하지 않으면 시공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넣었다. 발주자의 안전자문사 선임도 의무 규정으로 뒀다. 민간 시행사·신탁사 등도 앞으로는 공사를 주문할 때 안전 자문을 받아야 한다.

안전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낸 건설사에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방안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완 법안에 담겼다. 다만 건설업계 우려를 반영해 과징금 상한액을 1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형 건설사의 경우 매출액의 3%가 3500억원 이상이기도 해서다.

향후 시행령을 정비해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령 사고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매출액의 0.1%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한다. 위반 횟수가 중첩될수록 비율도 증가하는 누진율 체계 도입이다.

동시에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건설 업체를 독려하는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우수 업체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한다.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건설안전진흥기금도 설치한다. 해당 기금을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근로자의 안전 의무도 강화한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건설공사의 범위에 전기·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도 포함했다. 안전시설물을 시공사가 직접 설치하도록 한 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안전시설물 설치는 주로 하도급 업체가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도급 시공을 인정하되 관련 사고가 났을 때는 원수급자도 처벌하도록 만들었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익숙한 패러다임에서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건안법은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발의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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