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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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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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김태희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를 처리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태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모듈러주택의 장점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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