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추경호 계엄 해제 방해’ 증인 소환장,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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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8일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 쪽에 전달되지 않았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 전달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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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폐문부재는 당사자가 집에 없어 서류 전달이 안 된 것을 의미한다. 한 전 대표가 23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을 위한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받아들인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하지만 18일 법원이 보낸 증인 소환장은 폐문부재로 한 전 대표 쪽에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사건 관련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을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10일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2일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인 뒤 23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을 잡은 상태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공지했지만, 원내를 책임졌던 추 전 대표는 국회→당사→국회→당사로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증인 소환장 전달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경우 구인을 할 수 있고,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특검팀의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당일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을 저지했던)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저는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사실상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발송한 김태호·김희정·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공판 전 증인신문 관련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송달된 상태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각 국민의힘 당사·국회 원내대표실·국회 본회의장 등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계엄 당시 추 의원의 지시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할 방침이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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