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골프장 같이 짓자”는 인천시, SL공사는 “단독 추진 변함 없어”

박예지 2025. 9. 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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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SL공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SL공사에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시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 동의 없이 SL공사가 단독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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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파크골프장을 찾은 시민들이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다. 중부포토DB

인천시가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가자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SL공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SL공사에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지속 추진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SL공사는 사업을 단독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지 상부 북동측 12만㎡와 관리동 등 총 13만2천㎡의 사후관리 부지를 활용해 7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당초 시는 이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 10월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SL공사와의 파크골프장 운영권 갈등이 불거지면서 착공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갈등은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조례 제정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조례에 파크골프장의 운영권을 인천시 출자 공사·공단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는 SL공사가 인천시가 아닌 환경부 산하 공사로, 운영권 위탁이 불가하다.

이에 SL공사는 반발하며 파크골프장 규모를 36홀로 줄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SL공사가 운영권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이 사업이 수익사업일뿐만 아니라 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측면도 있어서다.

반면 시는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시 동의 없이 SL공사가 단독 추진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시에서는 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에서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 동의를 모두 얻어야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SL공사는 해당 안건을 어느 위원회에 올릴지도 아직 미정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아직 시의 동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SL공사가 사업 계획을 단독으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는 갈등을 원만히 봉합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소통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SL공사 관계자는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립지 사후관리 책임 주체인 SL공사가 운영 전권을 갖지 못하게 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초 쓰기로 했던 시 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 확보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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