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기부하면 美 영주권"…트럼프 '골드 카드' 비자 신설

이은 기자 2025. 9. 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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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Gold Card)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 카드가 기존 EB-1, EB-2 비자를 대체해 연간 8만 개가 발급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1000억 달러(약 140조원)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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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Gold Card)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AFPBBNews=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Gold Card)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매우 생산적인 사람들이 미국에 유입될 것이며, 그들이 지불하는 돈은 세금 감면, 부채 상환 등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0만 달러(한화 약 14억원)를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Gold Card)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골드 카드' 신청 홈페이지 화면./사진=트럼프카드 홈페이지 캡처

골드 카드를 신청할 경우 미국 이민법상 EB-1(탁월한 능력·특기자 및 우수인재), EB-2(전문학위 취득자 등 고학력자·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은 100만 달러를,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 인당 200만 달러(약 28억원)를 내야 한다.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심사 수수료는 별도다. 기업이 대신 지불해 얻은 영주권은 추가 수수료를 내면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 영주권을 판매하는 파격 정책으로, 이민 제도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정립, 미국 상업 및 산업 진흥에 사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골드 카드 제도 시행을 위해 상무부, 국무부, 국토안보부에 90일 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골드 카드가 기존 EB-1, EB-2 비자를 대체해 연간 8만 개가 발급될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1000억 달러(약 140조원) 이상 재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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