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법원에 보석 청구···‘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기소 관련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보석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보석은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내세워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받지 못했고, 변호인 선임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한 뒤 오는 26일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리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는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추가 기소 혐의 재판에서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할지 주목된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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