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취소해도 환불 '불가'…해외여행 피해 보상 절반 이상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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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사가 임의로 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절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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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위약금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 86.5%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사가 임의로 일정을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등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해외여행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089건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2021년 잠시 줄었지만 이후 매년 증가세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539건(8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220건) △부당행위(123건) △요금·이자·수수료(75건) △안전(55건) △표시광고·약관(41건)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상위 업체는 △하나투어(346건) △모두투어네트워크(289건) △노랑풍선(273건) △참좋은여행(199건) △교원투어(1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여행사가 현지 일정을 임의로 취소하고 환불을 거부한 경우 △소비자가 건강 문제로 여행을 취소했지만 환급을 거절한 경우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한 시기에 취소했는데도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 등이 있다.
또 항공편 결항으로 여행이 취소됐음에도 발권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만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
그럼에도 절반 이상은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피해구제 처리 결과를 보면, 4089건 중 1716건(42%)만 배상·환급·계약해제 등 합의가 이뤄졌고, 나머지 2336건(57%)은 합의 불성립·조정 신청·포기 등으로 종결됐다.
이양수 의원은 "늘어나는 해외여행 수요를 이용한 여행사들이 고객과의 계약을 지키지 않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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