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지역상권 활력 기대감

이원재 기자 2025. 9.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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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1차 지급 때는 전국적으로 5008만 명(99.0%)이 신청해 9조 693억 원이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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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국민에 1인당 10만 원
1차 때 경남 317만 명 6317억 원 지급
매출 늘고 소비심리 개선 등 효과 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개요. /행정안전부

정부가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건강보험료 22만 원) 수준까지 가능하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해 계산해 형평성을 반영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안내받거나,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카드사 누리집,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이다. 신청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끝자리 1·6(월요일), 2·7(화요일), 3·8(수요일), 4·9(목요일), 5·0(금요일)으로 운영된다.

성인은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때에는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차 지급부터는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쓸 수 있으며,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됐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후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1차 지급 때는 전국적으로 5008만 명(99.0%)이 신청해 9조 693억 원이 풀렸다. 경남에서는 316만 9303명(99.2%)이 신청해 6317억 원을 받았다.

1차 지급 이후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증대, 소비 심리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진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보면, 응답자 55.8%가 소비쿠폰 지급 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 51%는 증가율이 10~30%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 및 전망 BSI 모두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 지원 증대'를 체감 BSI 호전 사유 1순위로 꼽았다.

소비 심리 개선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 소비자심리지수는 7월 112.3, 8월 114.1로 상승했으며, 특히 8월에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