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직무정지 양산기장축협, 이번엔 유력 후보 탈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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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 무효 판결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경남 양산기장축협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전체 공문과 문자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미 알렸고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이라면서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의 핵심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었다. 따라서 조합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에서 당연탈퇴 사유가 확인되면 재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혀 규정과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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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 중 조합원 실태조사 실시
이종우 전 후보 무자격 판정 당연탈퇴 통보
이 측 “소명 불구 탈퇴 강행” 무효 소송제기
2심 소송 향방 촉각…향후 재선거도 영향
1심 당선 무효 판결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경남 양산기장축협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을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조합원은 지난 선거 차점자로 재선거 시 출마가 유력한 후보여서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양산기장축협은 심재강 후보가 117표를 얻어 이종우 후보에게 불과 6표 차이로 당선됐다. 하지만 이 후보가 무자격 조합원 11명이 투표를 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법원은 이 중 7명에 대해 무자격을 인정하면서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축협은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축협이 이종우 전 후보를 탈퇴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축협과 이 전 후보 측에 따르면 7월부터 9월까지 조합원 실태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지난 8월 4일 이 전 후보의 농장에 대해 조사가 있었고, 그 결과 염소 사육두수가 조합원 자격 기준 20마리에 못 미치는 15마리로 확인됐다.
이 전 후보는 21마리 중 4마리를 일시 대여했고 2마리는 당시 농장 바깥에 있었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는 곧바로 염소를 23마리까지 보충해 축협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축협은 재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전 후보 측은 실태조사가 채 끝나지도 않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탈퇴를 결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고 규정하고 이사회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시행령에서는 일시적으로 조합원 자격 유지에 필요한 가축 두수가 안될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전 후보 측은 이번 탈퇴 처분이 위법한 조치라며 법원에 탈퇴 무효 및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후보는 “대의원과 임원들도 와서 확인했고 대여 확인서도 있다. 올 3월에는 양산시에서 20마리 구제역 예방접종한 기록도 있다. 이런 숱한 증거에도 단 하루 나와보고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합이 세상에 어디 있나”라면서 “영농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어 실태조사 대상도 아닐 뿐더러 사전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농장에 침입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협은 그동안 일시적인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유예를 통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왔다”면서 “당선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소송을 중단시키고 재선거 출마를 막으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협 관계자는 “전체 공문과 문자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미 알렸고 실태조사는 전수조사가 원칙”이라면서 “당선무효소송 1심 판결의 핵심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법원 판단이었다. 따라서 조합에서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태조사에서 당연탈퇴 사유가 확인되면 재조사는 무의미하다”고 밝혀 규정과 절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개최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기간 중에라도 이미 조사가 완료된 경우 언제든지 열 수 있다”면서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사회 개최 여부와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경남지부 관계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은 그 조합의 권한인 만큼 문제가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후보의 탈퇴가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이 전 후보의 소송 자격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송의 향방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0월 항소심 판결과 탈퇴 무효 가처분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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