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H-1B 비자 수수료 증액에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파악”

정희완 기자 2025. 9.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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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국 발표 주목…상세 내용 파악 중”
구금 사태 한국인은 B-1 비자 및 ESTA 소지
B-1 비자의 체류 자격의 해석 확대 우선 추진
한·미 워킹그룹 구성 및 논의에 지장은 없을 듯
H-1B 할당 확보 등 장기 과제엔 변수 가능성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무비자)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라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TF는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경제인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로 구성됐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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