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신청

정석환 기자(hwani84@mk.co.kr) 2025. 9.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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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지급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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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90% 국민 대상 지급
지급대상 여부는 내일부터 확인
2차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서울의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용 가능하다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매경DB]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지급 신청 첫 주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이번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급 대상자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주에 적용되는 요일제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다.

요일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일 경우 월요일인 22일 신청이 가능하다. 끝자리가 5나 0이면 첫 주 마지막날인 26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자신이 이용하는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신청한 다음 날 이뤄진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이 지급된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으로 구분된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령 서울에 사는 국민은 이번 소비쿠폰을 서울 모든 자치구에서 사용 가능하다.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매장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다. 다만 정부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경우 하나로마트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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