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위험성 충분히 인식”…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형량 왜 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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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 이재권 재판장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 남동구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이같이 운을 뗐다.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결정적 원인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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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음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다."
서울고법 제7형사부 이재권 재판장은 지난 19일 열린 인천 남동구 교회 여고생 학대 살해 사건의 선고 공판에서 주문을 낭독하기 전 이같이 운을 뗐다.
1심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4년~4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 교회 합창단장 A씨 등 3명은 선고 내용을 들으면서 점점 낯빛이 어두워졌다.
이 재판장은 이윽고 "원심을 파기한다"며 A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2년~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5월 15일까지 남동구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여고생의 손과 발을 묶어 합창단 숙소에 감금시키고 26차례 학대해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에서 A씨 등의 형량이 대폭 늘어난 결정적 원인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는 특정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가능성 등을 인식하고도 그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 등 3명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달랐다.
이재권 재판장은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억제대 등으로 피해자의 팔다리를 결박했고, 피해자는 사망 5일 전 음식도 못 먹고 배변 능력도 상실한 상태였다"며 "숨진 피해자의 온몸에는 멍과 상처가 가득하고 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상태에 기저귀까지 차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A씨 등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에 협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는 어머니와 통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을 슬퍼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간 보석 석방된 상태였던 A씨 등 3명은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어머니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등은 이 사건 외 별건으로 인천지법에서 다음달 30일 상해 사건 재판을 앞둔 상황(중부일보 7월 28일자 보도)이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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