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영주 한 사학, 교감 수당 갈등 이어 교장 음주운전⋯경북교육청 감사 착수

김형규 기자 2025. 9. 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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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북 영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해 논란(본보 9월17일자 8면)이 된 데 이어 최근 해당 학교장이 교과 강사를 부당하게 해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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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수당 논란 이어 강사 해촉 의혹· 법인 교장 음주운전 적발, 도교육청 감사
경북교육청

속보= 경북 영주의 한 사립중학교가 교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거부해 논란(본보 9월17일자 8면)이 된 데 이어 최근 해당 학교장이 교과 강사를 부당하게 해촉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장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에서 교과교실제 강사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하게 해촉됐다"는 내용의 제보가 경북교육청 부조리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접수됐다.

A씨는 "수업 종료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을 시켰다"는 이유로 학교측이 이미 작성한 사유서에 서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 측은 "수업에 충실하도록 요구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의했지만 신고센터 제보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법인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B교장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학부모와 교원단체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B교장은 올해 초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상 중징계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규정에 대한 행정·추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른 관련 민원도 접수된 만큼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집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경북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법인은 중학교 법정부담금 1억8천789만원 중 250만원(1.33%), 고등학교 법정부담금 1억6천354만원 중 305만원(1.86%)만 집행했다. 이는 도내 172개 사학 평균 집행률(14.76%)보다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건강보험·사학연금·재해보상부담금·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을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하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미납 시 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는 실정이다.

경북도의회도 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방안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 도의원은 "교육청에는 사학으로서 의무를 강조하고 정작 법인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학부모·교원단체 관계자들은 "교육기관의 책무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학교법인 차원의 공개적 해명과 도교육청의 철저한 감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immark@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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