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에 10만원’ 소비쿠폰 2차 지급, 2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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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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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전용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류형(일부 카드형 포함)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희망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누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홈페이지·앱,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오는 11월30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면 지역 농협·민간형 로컬푸드 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일치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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