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이전 예비비 위법⋯김운남 의장 “주민 뜻 옳았다”

오윤상 기자 2025. 9.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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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의회 전경. /인천일보DB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한 법원의 위법 판단을 두고 "주민의 뜻이 옳음을 확인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고양시의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변상 요구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시는 2022년 신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75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 이후 경기도 주민감사에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지적됐으며, 시의회는 변상 요구를 의결했지만 집행부가 이행하지 않자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 이번 1심 판결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장은 "주민과 의회의 절차적 문제 제기가 법적으로도 타당했음을 보여준다"며 "주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만큼, 행정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집행부에 대해 ▲판결 취지에 따른 신속한 조치 이행 ▲예산 집행 과정의 투명한 공개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강화 등을 촉구했다.

/고양=김재영·오윤상 기자 o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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