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 피해 주의하세요"…파손·분실 소비자피해↑

이다온 기자 2025. 9. 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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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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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 예상
최근 3년간 '훼손·파손' 42.3%, '분실' 37.1% 대다수 차지

A 씨는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 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택배 배송이 10일가량 지연됐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됐다. 이에 A 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당했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CJ대한통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 등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 중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

양 기관은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되고 있어 편의점 사업자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택배 수령 시에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할 것"이라며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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