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내란특검 출석…‘尹 즉시항고 포기 결정’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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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며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으로 상대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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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당시 선관위에 검사 파견 의혹 등 조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21일 오전 10시 특검 조사를 앞두고 오전 9시53분경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검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했다. 이에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구속 기간 산정에 대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검찰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 회의를 거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한 이후 7일 내에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불복하는 수단 중 하나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초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내란 관련 사건 대상이라고 판단해 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며 대검찰청 검찰총장실과 포렌식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에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특검팀은 이날 심 전 총장으로 상대로 즉시항고 포기 결정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비상계엄 당시 검사 파견 의혹 등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했다.
정치권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검찰 간부가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통화하고 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대검은 "검찰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다른 기관을 지원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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