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택배' 사기도 기승…추석 전 택배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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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이 10일가량 지연됐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사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포장 불량 △배송 접수 불가 품목 △특약사항 미고지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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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A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사업자에게 25만원 상당의 땅콩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 배송이 10일가량 지연됐고 수취인에게 땅콩이 변질된 채로 배송됐다. A씨는 택배 사업자에게 이의제기했으나,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와 연락하던 중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제안받았다. 이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보냈으나 구매자는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사진 운송장’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분실·파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시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택배 거래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송장에 운송물 정보(가액·수량·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 △완충재 등 포장 철저히 준비 △명절 직전 배송은 지양하고 여유 있게 의뢰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 확인, 문제 발생 시 즉시 신고 △운송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보관 필수 등을 당부했다.
고가 운송물(50만원 이상)의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보험 가입, 부패·변질 우려 물품은 특송 서비스 이용도 권고된다.
소비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CJ대한통운(345건, 30.0%)이 단일 사업자 중 가장 높은 피해 신고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경동택배 155건(13.5%), 롯데글로벌로지스 139건(12.1%), GS네트웍스 124건(10.8%), 한진 116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은 훼손·파손 피해가 149건(43.2%), GS네트웍스는 분실 피해가 67건(54.0%)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택배사들은 소비자 피해에 대해 △포장 불량 △배송 접수 불가 품목 △특약사항 미고지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새롭게 등장한 '편의점택배 사기'도 주의가 필요하다. 가해자는 중고거래 판매자에게 실물 운송장 사진을 요구한 뒤, 해당 편의점에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물품을 절취하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분쟁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배송의뢰 시 파손에 대비해 꼼꼼히 포장하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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