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민생 소비쿠폰 신청하세요…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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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신청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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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외 시 이의신청도…심사 후 개별 통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신청 첫 주에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소비쿠폰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수령이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 대상 여부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누리집·애플리케이션(앱)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2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약 6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9월 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은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앱 △콜센터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일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소비쿠폰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10월 31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 소비쿠폰을 지급받으시고, 11월 30일까지 신속히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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