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행 추락사, 학교 배상책임 없다” 법원 판결

김예빈 기자 2025. 9. 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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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위반 인정 어려워”
인천지방법원

[인천 = 경인방송] 대학 캠퍼스 건물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으로 여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 유가족이 모 대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대학 단과대 건물에서 남학생 김모(23)씨에게 성폭행을 당하다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김씨는 추락 이후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으며, 이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유가족은 "대학 총장이 학생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사건 건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지만 이는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학교 측에 시설물 관리상의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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