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동거인 흉기로 찌린 30대 여성 집행유예
이승준 2025. 9. 21. 11:13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연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수로 그쳤어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탄원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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