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대학 성폭행 추락사건, 법원 “학교 책임 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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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대학교 내에서 성폭행을 당해 추락한 여학생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이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 원대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 유가족은 B씨의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B씨와 학교 측을 상대로 8억 원대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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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모대학교 내에서 성폭행을 당해 추락한 여학생 사건과 관련, 유족 측이 학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박성민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의 유가족이 학교를 상대로 낸 4천500만 원대 손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2년 7월 인천의 모 대학교 단과대 건물에서 B(23)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다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경찰이나 소방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가족은 B씨의 형이 최종 확정된 이후 B씨와 학교 측을 상대로 8억 원대 손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화해 권고 결정이 나왔고, 학교 측에 제기한 소송은 4천5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유가족은 학교 측과의 재판에서 "총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지만, 범행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안전관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건물에서 추락한 이후 발견될 때까지 새벽에 2시간가량 노상에 방치됐다"며 "숨을 쉬는 채로 발견돼 응급실로 옮겨지고 사망하는 과정에서 (대학 측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진 건물에 CCTV가 없었으나 전문 경비업체의 판단에 따라 설치 위치가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들에게 시설물 설치·보존·하자와 관련한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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