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냐” 한마디에 격분…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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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에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으로 오해받은 뒤 조롱을 듣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5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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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5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상현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mk/20250921103901818ndkp.jpg)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씨(5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목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한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토바이 부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B씨를 알게 됐다. B씨의 집까지 직접 물건을 전달한 A씨는 친분을 쌓을 목적으로 그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
그러나 대화 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하다”고 여러 차례 말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중국인이냐”고 따져 물었고, 이에 격분한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지난 4월 “범행 동기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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