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정부가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 나선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기한은 22일 오전 9시부터 내달 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관련 알림이 발송됐으며, 1차 때 신청한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2차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행안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을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90% 국민으로 잡았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가구별 본인 부담 보험료 합산액(장기 요양보험료 제외)을 적용한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월 22만 원 이하(연 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외벌이 4인 가구는 약 51만 원 이하가 기준선이다.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한다. 청년·고령층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형평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기준선을 보정·완화했다. 과표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45%)을 곱해 산정한다. 대략 공시가격 26억-27억 원 수준 주택을 보유했다면 제외되는 셈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차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은 만큼, 2차 지급은 국민 생활에 더 큰 온기를 불어넣을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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