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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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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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법안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변제금 회수 시 국세체납절차를 준용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두 번째 법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따른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면 안전기준 적합확인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포함돼 있다.
셋째 법안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작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대표 발의한 3건의 민생 법안이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지난 7월에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관련 '기후변화와 민생-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 정책토론회를, 9월에는 '화학제품안전법' 관련 '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남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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