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익 빼돌려 도박한 40대 영업사원 ‘징역 1년 6개월’
춘천/정성원 기자 2025. 9. 21. 10:08

회사 수익금을 빼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40대 영업사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TV 판매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177차례에 걸쳐 TV 판매 대금 2억 3000여 만원 중 1억 5000여 만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9년 4월 회사 차량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600만원 중 52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합의의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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