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前검찰총장, 내란 특검 출석... 피고발인 신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를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특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 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으로 인해 연장되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검찰이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불복하지 않기로 하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령부 측과 연락을 나눈 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이러한 의혹 전반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줄 물증을 확보하고자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의 휴대전화와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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