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봉권 띠지 분실' 위증 의혹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CBS노컷뉴스 주보배 기자 2025. 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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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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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 고발한 변호사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 예정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이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4일 이 사건의 고발인인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묻는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답변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하지만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현금다발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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